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황새96
단아한황새96

일용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및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한 화사에서 11개월가량 일했습니다.

월차 수당 및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받을 수 있는건데 못 받는건지 원래 일용직 근로자는 그런 수당에 해당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일고 싶습니다. (현재는 퇴사 상태로 다른 회사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회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1개월 가량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단,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 정확한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근로자의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 6일 동안 계속 근로하게 된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자로서 주휴 및 퇴직금등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을 했다면 주휴 및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연차가 발생되는 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에대해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볼때,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근무한 내역 / 출퇴근카드 등 입증자료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월차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휴일(유급휴일) 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