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및 특근비 계산 관련??

2021. 06. 01. 13:01

주말 출근시 근무시간 계산을 08~12시까지 4시간 근무했을때, 사내식당에서 이용가능한 식권을 한 장주고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건가요?? 위와 같이 근무시 점심식사는 하지 않고 퇴근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를 3시간 하고 1시간을 식사 및 휴식에 사용하였다면 3시간만큼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6. 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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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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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제1항).

      •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거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 식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1. 06. 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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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분에 대하여 임금 대신 식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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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분 전부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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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분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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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 근로 시 4시간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3시간과 식권으로 임금을 대체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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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출근시 근무시간 계산을 08~12시까지 4시간 근무했을때, 사내식당에서 이용가능한 식권을 한 장주고 근무시간을 3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이런 계산이 맞는건가요?? 위와 같이 근무시 점심식사는 하지 않고 퇴근합니다.

                1. 맞지 않습니다. 실제 4시간을 근무했다면 4시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식권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1. 06. 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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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6. 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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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시간 실근무하는 경우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2. 식권 +3시간분 임금액 = 4시간 근무액과 동일하다면,

                    임금 통화불원칙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금자체 손실여부를 따졌을때 불이익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2021. 06. 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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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식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였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식권의 가치가 1시간 연장근로수당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2021. 06. 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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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시간 근무에 대해 그 중1시간분을 식권으로 준 사안으로 보이는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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