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공휴일근무시 추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6. 01. 13:02

기간제 근로자로 5월 19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

기본일당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나요?

이걸 제가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6. 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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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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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 근로와 동일하므로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6. 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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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5월 19일에 근로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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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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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일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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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5월 19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

              기본일당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나요?

              이걸 제가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1. 빨간날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추가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가 나오고,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1배처리됩니다.

              역시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가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6. 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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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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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5월 19일 공휴일 근무했습니다

                  기본일당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하는데 어떤게 있나요?

                  이걸 제가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할경우 1.5배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일한시간만큼 지급하면 족합니다.

                  2021. 06. 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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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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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 회사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인지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19이 유급휴일이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19이 근로일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19에 근로하시고, 질문자님이 평상적인 근로관계(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다음에도 근로제공이 예정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와 근로분 100%, 가산분 50%(8시간 이내임,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가산은 100%)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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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였으면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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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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