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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올떄 제가 했던 자료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재직기간 개발 연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무기간 동안 연구했던 파일과 코드들을 삭제하시면 추후에 회사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근로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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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영어 교실 강의를 위해 고용된 외부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은 특정 직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다,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별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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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당일 퇴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당일이 퇴사일이 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당일 퇴사에 대해 동의를 하면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표시 규정이 있더라도 당일이 퇴사일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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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편의를 위해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다만, 선사용 가능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5일을 당겨서 쓰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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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기록부, 업무일지, 이메일 기록 등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구요.-위의 증거 서류들을 기초로 하여 실제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하신 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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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5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 합의가 없으면 연차를 5개만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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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셨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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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의 범위 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다음의 판례기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법 2016.08.19.선고 2015구합73392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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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제시한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을 퇴사조치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당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기존 계약서 대로 재개약을 원한다고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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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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