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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개20
강한물개2021.05.21

퇴사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줄때 사용 연차를 표시 해서 주는데요

1년 미만일때는 사용하면 - 1일 -3일이런식으로 사용한 갯수만큼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고 1년 되면 15개를 부여해서 전년도에 6개만 사용해서 -6개이면 1년 됐을땐 +9개로 표시 되고 합니다

14년도 6월 9일 입사를 했고 현재 5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4월 월급 명세서에 +3가 표시가 되어있으면 지금 현재 연차가 몇개 쌓여있나요?현재 연차17개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총 14개를 사용 못한거라고 생각하거든요그게 맞나요? 현재 가게 사정상 연차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사라지라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연차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그 연차만큼 일을 던 한걸로 해서 그지점을 퇴직하는 날로 하자고 하십니다

제기 14개를 더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6월 14일이 퇴사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기존 휴무 표함에서 (주5일) 6월 19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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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4. 6. 9.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9. 발생 연차휴가는 총 18개입니다.

    따라서, 18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만큼을 사용한 뒤 그날을 퇴사일자로 하셔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사용은 휴무일 및 유급휴일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휴무 포함 14일이 아닌 휴무 제외 14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그 시점에서 퇴사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퇴사일에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더한 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6월 19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확답을 받고 연차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 한 후 퇴사를 처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퇴직일은 마지막 연차사용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매년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년도 6월 9일 입사를 했고

    1. 입사일 기준이라면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개수+연차수당으로 받은 개수)와 비교해 보시고

    남은 것이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입사 1년후(15.6.9)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4) 입사 4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4) 입사 5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7개 발생.

    4) 입사 6년후(20.6.9)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7개 발생.

    4) (퇴사)21.5.31 : 별도 발생분 없음. 0개 (1년이 되지 않아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퇴직 무렵 남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월급 명세서에 +3이 표시가 된 것만 가지그 질문자님이 현재 갖고 계신 연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3일을 사용한 것이면 -3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개가 남았다고 보면 이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시면 6월 19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1.4월현재+3개라면 20.6.9일날 발생한 연차 주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3개가 남았다는 것으로 보이며,

    20.6.9~21.5.31은 1년이 안되므로 미발생합니다.

    2.사장님이 연차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그 연차만큼 일을 던 한걸로 해서 그지점을 퇴직하는 날로 하자고 하십니다

    연차를 쓸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으로서 퇴사시점에서 일을 덜한것으로 처리할순 없습니다.

    3.제기 14개를 더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6월 14일이 퇴사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기존 휴무 표함에서 (주5일) 6월 19일이 되는건가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중5일 연차 사용시 해당주 주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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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