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기간이 5일정도나 되서,,,연차휴가를 5일이나 당겨서 쓰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선근로 후사용이 원칙이지만, 선사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며,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뒤 연차휴가가 생기기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미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선사용 갯수는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재량껏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기간이 5일정도나 되서,,,연차휴가를 5일이나 당겨서 쓰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기간이 5일정도나 되서,,,연차휴가를 5일이나 당겨서 쓰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회사의 재량으로 당겨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노사간 합의에 따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로써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차휴가 대신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기간이 5일정도나 되서,,,연차휴가를 5일이나 당겨서 쓰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법상 별도의 허용 및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한 것에 따릅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선사용을 허용해야 할것이나,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선사용을 사업주가 인정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기간이 5일정도나 되서,,,연차휴가를 5일이나 당겨서 쓰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1.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발생하기 전에 당겨서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다음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 등 발생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의하여 선사용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선사용이 원칙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선사용 가능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5일을 당겨서 쓰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