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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8일 퇴사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서면•구두계약)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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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과 각종 회사 부담 비용의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일정비율로 삭감이 되면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도 삭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영시기는 보수총액 신고 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지급받는 임금(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임금(보수)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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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수납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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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퇴후 재가입하는 경우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규약에서 재가입의 요건으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규약은 노조법 제5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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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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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자일경우휴일산정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분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7일에 1번은 쉬도록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무급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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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사직서 수락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주든 그보다 짧은 기간이든 근로자의 지정일을 수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안해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된 기준도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나가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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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네, 맞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노조법에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꼭 노동조합이 준수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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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수없는업무량 연장근무는 강요얀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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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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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15개의 연차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는 경우) 퇴사 시 잔여휴가 전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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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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