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연봉이 1200만원이여서 매달 월급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 10% 인 10만원을 매달 특정한 퇴직금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인지 여쭤보는 핵심은 이렇게 매달 누적하여 통장에 입금하는 형식인 경우 다년간 근무하였을때 퇴직금에 손해가 있는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퇴직금은 퇴직 직전 연봉의 평균 3개월치를 계산하는것인데...
위 형식은 항상 현재 연봉의 10%를 누적하는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른 연봉의 평균치가 아니라서 손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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