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5.13

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연봉이 1200만원이여서 매달 월급이 100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 10% 인 10만원을 매달 특정한 퇴직금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이게 불법인가요??

불법인지 여쭤보는 핵심은 이렇게 매달 누적하여 통장에 입금하는 형식인 경우 다년간 근무하였을때 퇴직금에 손해가 있는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퇴직금은 퇴직 직전 연봉의 평균 3개월치를 계산하는것인데...

위 형식은 항상 현재 연봉의 10%를 누적하는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오른 연봉의 평균치가 아니라서 손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인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10%씩 적립을 해두시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시에는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적립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합하여 지급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DC)제도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퇴직금원을 마련을 하든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차액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적립하는 것이라면 적립한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시 남은 차액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의 10%를 퇴직금 통장에 적립하였다가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시 직정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기 적립된 퇴직금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시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여금이 사전에 정해져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인 것 같네요)

    퇴직연금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수급액은 해당 연금을 운영하는 금융사 및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시퇴직금에 비해서 반드시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퇴직 당시의 임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매년 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금액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합법적인 적립이 가능한 형태가 퇴직연금(DC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이란 말그대로 퇴직 시 발생하는 임금을 뜻하기 때문에 근로도중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추후에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디시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제도로

    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매달 적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체 적립하는 것은 회사 마음이겠으나, 지급할 때에는 최종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근로자 월급의 10% 금액을 별도의 특정한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근로자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 이전 평균임금 3개월 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의 하한에 미달하시면 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상기의 계산방식은 강행규정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외에는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미달분은 퇴직금의 체불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바,퇴사시점 전 3개월 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할경우 법에서 정한 금액에 비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원래 산정해야하는 평균임금(퇴사시점으로부터 3개월로 구한 금액)의 차액을 보전해서 퇴직금을 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위와같이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달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퇴직금에 미달될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매달 적립하든 퇴사시점으로 3개월분으로 평균임금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든

    퇴사시점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