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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법위반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209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법 위반 없이 주별로 탄력적으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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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0일전, 휴일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 통보 시 30일 기간 중에는 공휴일이나 빨간날이 포함되나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빨간날이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만료일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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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요구하니, 연차대체해서 없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없음에도 연차대체 한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법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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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않은 임금체불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100만원 금액도 체불 금액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체불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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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일할 만큼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한달 전 퇴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손해배상조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전액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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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 퇴근 시 그 목적을 상세하게 말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2.거짓으로 해명한다하여 처벌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도 계약관계이므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진실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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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토요일에 연차처리를 강행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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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법에서는 미지급된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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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조건이라면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명확하게 합의를 하여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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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위가 단협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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