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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위와 같이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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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에 가지고 계신 연차가 있으면 그 가지고 계신 연차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이 없다면 미사용 휴가 1일당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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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작성후 계속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개월,11개월,12개월까지 계약 자동연장으로 보시고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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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소멸 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 이나 참고 하세요.▶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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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연봉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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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휴일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 임금구성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20시간이 고정ot면 추가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추가 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2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ot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산정을 위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으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단순히 휴무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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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내 교육에 대한 교육비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계약서 내용 등등 확인해봐야 압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검토 후 위약예정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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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액수가 상당해서 나눠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낮춘 경우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기존의 통상의 생활임금도 반영될 수 있는 퇴직금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부장관이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경우 법원이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주휴수당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장님의 기분에 따라 주고 안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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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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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임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법에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한 금액이라고 공제를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하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다른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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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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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 2019.04.04.선고 2018누57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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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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