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은 어찌 계산되나요?

2021. 05. 06. 15:53

안녕하세요?

일신상의 이유던지 아님 권고사직이든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쉬우듯하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해주심 참고하겠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서 잔여분으로 남은 것이나 퇴직 시 잔여분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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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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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월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먼저 추려내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별도의 임금항목 구분없이 월급여가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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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5. 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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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미지급한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5. 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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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신상의 이유던지 아님 권고사직이든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쉬우듯하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해주심 참고하겠습니다.

            1. 네. 퇴직사유와 상관없습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발생일 이전 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021. 05. 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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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와 사용한 연차휴가 차이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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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전에 가지고 계신 연차가 있으면 그 가지고 계신 연차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 수당을 퇴직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이 없다면 미사용 휴가 1일당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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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분 연차휴수당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액수와 같습니다.

                  일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의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 통상임금=월급÷209×8

                  2021. 05. 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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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연수 / 내부규정에서 회계연도 기산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실제 발생한 연차에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3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에도 연차가 포함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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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9만원 주 5일 8시간 근무라 가정했을 때

                      209만원 / 209 * 8로 계산하여 나온 80,000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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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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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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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몇개 발생했고 몇개를 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시부터 최초 만1년이 되기전까진 11개가 생기며, 이후 만1년에 15개, 만2년에 15개, 만3년에 16개, .. 이런식으로 최대 25개까지 생깁니다.

                            남은 연차에 하루치 통상임금을 곱하면 미사용연차수당 금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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