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작성후 계속근무시

2021. 05. 06. 15:48

처음 일할때 3개월 근무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4대보험 땠습니다. 3개월 이후 따로 계약서 작성안하고 그냥 일했습니다. 4대 땠구요

이경우 3개월마다 자동연장 됬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지금 10개월 차 인데요 자동으로 12개월까지 연장한걸로 볼 수 있습니까?

10개월차인 지금 1년 되기전에 짜를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정해졌고 11개월 29일 꽉채운 날짜로 통보 할거로 예상 됩니다. 아마 그때 계약서 작성할거 같습니다.

이경우 3개월 자동연장으로 봐야되니 부당 해고 신고 하고 퇴직금 받을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할테니 퇴직금 안줘도 되는거 맞다란느 분도 계시는데

어느분 말이 맞는겁니까?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계약서 상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를 하신다면 위의 근로계약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았을 때 선생님이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해고 당했을때 5인 이상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에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부분인지 입증자료를 통해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어떠한 입증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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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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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3개월마다 자동연장 됬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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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 3개월마다 자동연장 됬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지금 10개월 차 인데요 자동으로 12개월까지 연장한걸로 볼 수 있습니까?

        1. 네. 3개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입니다.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2021. 05. 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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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개월,11개월,12개월까지 계약 자동연장으로 보시고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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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한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묵시적으로 3개월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계약 갱신이 기대되므로 사용자가 이 기대와 다르게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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