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작성후 계속근무시
처음 일할때 3개월 근무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4대보험 땠습니다. 3개월 이후 따로 계약서 작성안하고 그냥 일했습니다. 4대 땠구요
이경우 3개월마다 자동연장 됬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지금 10개월 차 인데요 자동으로 12개월까지 연장한걸로 볼 수 있습니까?
10개월차인 지금 1년 되기전에 짜를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정해졌고 11개월 29일 꽉채운 날짜로 통보 할거로 예상 됩니다. 아마 그때 계약서 작성할거 같습니다.
이경우 3개월 자동연장으로 봐야되니 부당 해고 신고 하고 퇴직금 받을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할테니 퇴직금 안줘도 되는거 맞다란느 분도 계시는데
어느분 말이 맞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