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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유급수당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8시간분(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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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세요▶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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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나 위탁이란 문구가 들어가있으면 추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명확하게 해두셔야 합니다.▶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 1991.10.25선고 91도 1685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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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서면 '명시'조차 하지 않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요청을 하면 주도록 되어 법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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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에 적용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근로자가 토요일에 4시간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2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 3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 1.5배를 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았을 때4시간 근무에 대해 4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니까 그렇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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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휴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근로기준과‒829, 2004.2.19.)▶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1'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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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급질문 주말까지 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말 중 1일(주휴일) 근로분 -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주말 중 나머지 1일 - 8시간 초과 1시간에 대해서 150% 적용2.네,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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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사용자가 바로 퇴사 권유해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안됩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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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54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8.23.)▶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 시 "4시간 근로, 30분 휴게"로 법의 휴게시간 기준에 맞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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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이 무엇인지, 근로자의 지위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였는지, 개정 연차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서류를 고의적으로 없앤 것인지, 왜 그 서류를 없앤 것이며 그 경위는 어떠하였는지, 과거의 근무태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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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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