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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회사에선 언제 출장이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명령의 시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라는 제한을 받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5020 판결 참조).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출장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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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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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 관련된 규정 몇 가지를 간추려 답변을 대신합니다.▶관련규정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2,3항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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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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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퇴직금 받을수 잇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짧게 짧게 일하셨어도 중간에 유효한 퇴사처리와 실질적인 신규채용'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반복체결 또는 갱신한 경우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신규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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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연차 발생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끝내는 일용직은 연차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다만, 4대보험도 가입하셨다는 것을 보니, 질문상의 일용직이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임금만 매일 지급받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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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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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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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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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2.2021년 02월 01일~2022년 01월 31일에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02월 01일에 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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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개정 연차 이월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다음의 판결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용자가 대체인력 방안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임을 부정한 사례입니다.▶참가인들이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버스노선에 결행이 발생하는 것은 버스여객운송업체인 원고의 사업운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 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들의 휴가신청을 불허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1년 미만자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사용기간입니다. 입사일부터 1년 내에서는 이월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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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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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으로 볼려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의 장소 제약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자를 지휘하거나 감시,감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해지 01254-5965, 1988-04-24)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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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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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2.네, 퇴사하셔도 15개를 수당으로 받습니다.3.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입니다.-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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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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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출근일수가12이에서13일 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지 판단해보세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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