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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도 5월 15일에 퇴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겠죠.▶5월 15일 퇴사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하였다면 5월 15일 퇴사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근로자가 5월 15일 퇴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5월 15일자로 근로자를 퇴사조치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면 부당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이 때는 당사자 간에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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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해고하는게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 (당연퇴직,징계사유,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내지 사직이 아니고서는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참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1994.12.13 선고93누23275 판결 참조).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판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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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입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근로복지과‒3580, 2013.10.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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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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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철회에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요.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방법이 다릅니다.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고지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 불가합의해지 청약 :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 가능. 다만 철회로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 불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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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발생 휴가가 15개가 아니라 16개입니다. 1개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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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 시간이 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1일 7시간 35분 근무 토요일 4.5시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 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체결된 사업장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해당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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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을 연구소 연구직으로 전보발령내는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직이나 전보 처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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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에 입사를 했다면 현재 년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되나요? 우리회사는 아직도 15개라는데 입사후 2년부터는 1개가 더 올라 16개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 1월 16일 ~ 2021년 1월 15일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월 16일~2022년 1월 15일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2021년 1월 16일에 부여 받는 휴가는 16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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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한 주휴,연장,야간 수당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부터 확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자체도 너무 긴 거 같습니다. 휴게시간도 구속시간이 12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 11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12시간)▶임금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법정 금액에 맞게 월급을 다시 정하시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여, 법정 임금 준수 등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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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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