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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7개 맞습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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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하다 중간에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구두 합의도 없었는데,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갑자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에게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그 작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당한 계약서 작성을 계속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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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와 수당에 대해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 기본급만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하면 연차 11일치는 141만원 정도입니다.퇴사일은 연차를 다 소진 후 자동으로 날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당사지간의 퇴사일 합의,근로계약서상의 사직 효력발생시기 특약 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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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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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조기퇴직 페널티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을 금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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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일 이상이란 7일차에 퇴원도 포함이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원기간 일주일 이상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나 관행 상 판단기준이 없다면 이번에 해석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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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정상 근로일이므로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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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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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180/30*13일=780,000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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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2일 휴무 3조 2교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화요일)부터 산정을 시작하여 재직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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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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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한달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사용자에게 설명하시고 퇴사하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순수 일용직은 인수인계 의무가 없지만, 상당기간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을 확인하여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4대보험의 각 공단에 전화문의하시거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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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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