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온화한두루미170
온화한두루미170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 22.7.25에 입사하여 22.8.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어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고, 8.1~8.3까지 학원 방학이었을 경우 방학일을 제외하고, 주말을 포함한 재직기간 일수로 계산하여 180/30*13일=780,000원으로 일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방학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방학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한 때는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지급하면 되나,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한 때는 13일이 아닌 16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180/30*13일=780,000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계산 방법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가 무급휴가라는 전제하에서는 위와 같이 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위 기간이 무급휴가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 무급휴가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