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 22.7.25에 입사하여 22.8.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어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고, 8.1~8.3까지 학원 방학이었을 경우 방학일을 제외하고, 주말을 포함한 재직기간 일수로 계산하여 180/30*13일=780,000원으로 일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방학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방학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한 때는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지급하면 되나,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한 때는 13일이 아닌 16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180/30*13일=780,000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계산 방법은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가 무급휴가라는 전제하에서는 위와 같이 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위 기간이 무급휴가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 무급휴가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