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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박각시147
영특한박각시14723.10.03

중도 퇴사하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 한달 전쯤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달 10월 14일까지 일하게 되어있는데

지급하시려는 급여명세서를 보니

9-10월 월급을 합쳐서 9월 한달치 월급 + 기존 월급의 1/5로 계산되어있었습니다.

1. 이번달 급여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14일까지 일하는데 1/5은 너무 적지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2. 강의용역계약서를 보니 퇴사 6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30일전에 이야기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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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초일 ~ 말일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구조라면 10월의 급여는 1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발생한 근로자 귀책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비의 계산 방식은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상대가 이의제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퇴직일은 협의되었다면 회사에서 이를 번복하고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4일까지 일했으면 14/31을 지급해야지 1/5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은 14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로 가정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프린래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프리랜서라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근로자인 경우 30일전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3. 그리고 월급여는 월급 x 14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용역대금의 일할계산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용역계약 상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0월급여는 "월급여÷31일×14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