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일방적으로 욕을했는데 모욕죄로 고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기사가 사용한 언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버스기사가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병신새끼"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버스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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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폭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폭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측에도 이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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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여성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의 성씨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과 본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성년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로는 어머니와의 유대관계, 가족관계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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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 소유자나 거주자의 관리 소홀 등에 있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 동영상, 피해 복구 비용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현장 조사 보고서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윗집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와 원인제공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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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를 쓰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재판장 앞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담당 재판부의 소속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사본을 제출하면 검사가 구형 시 참고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은 현재 시스템 상 어려움이 있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탄원서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공판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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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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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관해..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의 행동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밀치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 욕설, 협박 등은 모두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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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4조 제3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04조 제1항에서는 대법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3항에서 언급된 '장'은 대법원장을 지칭합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일반 법관들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임명 주체는 대통령이며, 일반 법관의 임명 주체는 대법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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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본질적 목적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신 기록과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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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심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심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만으로도 항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항소이유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지 못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하거나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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