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자체는 전혀 법적 효력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 내용을 증명 받아 통지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하여 취하는 문서 통지 방식 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함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발송 역시 서면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증명의 본질적 목적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신 기록과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