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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 이름 및 주소는 모르며,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목 그대로 내용증명을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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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전혀 법적 효력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 내용을 증명 받아 통지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하여 취하는 문서 통지 방식 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함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발송 역시 서면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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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뿐이고 달리 효력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내용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이를 읽었다면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본질적 목적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로 발송할 경우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신 기록과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절차와 방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