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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수많은 형사사건 그리고 민사사건 소송들이 아주 많은것 같아요. 그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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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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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혼외자가 친부나 친모의 법률상 가족으로 등재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고, 질의 내용은 형사 수사의 종류 중 수사의 개시를 고소나 기타 사건 발생 신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이를 인지 수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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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란 민법 제863조에 규정된 것으로,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지할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인지판결이 있으면 혼외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제863조 (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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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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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사소송 절차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소송은 혼외자가 법률상의 부모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특히 부자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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