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가요?
민사소송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많이 사용하고 밀접한 관게가 있는것 같아요. 민사재판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청구는 채무 변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대신 변제한 후 실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채무에 대하여 대신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신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청구는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다른 공동 채무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한 사람이 전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한 후 다른 가해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을 청구할 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민사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여준 채무자가 아닌 자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