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

민사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가요?

민사소송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많이 사용하고 밀접한 관게가 있는것 같아요. 민사재판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청구는 채무 변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대신 변제한 후 실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채무에 대하여 대신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신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 청구라고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청구는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다른 공동 채무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한 사람이 전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한 후 다른 가해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을 청구할 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민사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하여준 채무자가 아닌 자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