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법정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그런데 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쉬운말로 풀어주면 이해가 쉬울것 같은데, 말이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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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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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A의 채무를 B가 대신 변제한 경우 B가 A에 대해 B가 지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권 청구는 이러한 구상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