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은 어떨 때 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통 민사소송을 걸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걸을 때마다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말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채권(금전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법원)를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이를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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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