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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송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소송절차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② (변호사선임시)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후자 역시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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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은 개별 사안의 소가와 기타 내용별로 다 다릅니다. 인지대는 소가의 0.4%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