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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꽃사슴
민사 소송 비용이 얼만가요? 이게 소송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접수시에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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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 접수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눠지는바, 이는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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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인당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비용은 원고가 소 제기 시 납부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