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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명예훼손 성립문의. 친구와의 대화.
제시된 내용을 단순히 사실 관계만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 내용에 친구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부정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관계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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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자가 자의로 채권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자의로 채권을 소각하는 행위는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포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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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있습니다
세입자의 와이프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은 세입자(남편)와 체결했지만,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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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수도 있나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소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등기가 말소되고 근저당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다면 소유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 조건, 건물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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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카톡방에 올리면 명예훼손죄일까요?
카톡방에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올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중에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친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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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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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구두계약이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면 계약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통화 내역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차를 인도받고 등록하여 사용한다면, 추후 A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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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손배에서 부부 연대책임은 ?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CCTV로 특정인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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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협의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이혼조정에는 숙려기간이 없으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성립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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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에대해서 공연성에 대한 성립이 되어야한다는게 무엇인가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적 발언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사례에서, 지인이 모임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 인식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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