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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지어새279
위용있는지어새279

문자로 협박왔는데 신고할수있나요?

문자로 협박문자를 받았는데 신고할수 있을까요? 사채업자라 괜히 신고 했다가 더큰 봉변 당할것도 같고 제가 사채를 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전화번호를 바꿔 버렸는데 무섭네ᄋ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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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내용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셨는데도 연락이오면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로 받은 것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사채업자로부터 근거 없는 협박 문자를 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박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본인이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경찰은 사채업자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문자로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이 형법 상의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는 보낸 문자의 내용과 보낸 경위, 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입니다.

  • 협박을 받았다면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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