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수도 있나요?
현재 집을 구하고 있어서 보러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할때 집합건물로 나오고 호수별로 등기가 다 떠서 다세대는 맞는거 같아요.
101호,102호,103호 등등 이렇게 각각 떠서 부동산 공고(?)에 올라온 층에 호수가 3개뿐이라
혹시 몰라서 그냥 3개 결제해서 보았습니다.
표제부에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되어 있어서 다세대는 맞는거 같고 (1층에 편의점 있어요)
갑구 소유권이 다 같은 사람입니다.
대신 갑구에 별도등기있음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별도등기는 말소 되었고 그 이후 기록은 없습니다.
을구는 기록사항없음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저당도 없습니다.(말소사항포함으로 조회하였음)
다세대주택인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만약 제가 이 집을 계약하게 된다면 좀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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