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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칼새29
당당한칼새29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일수도 있나요?

현재 집을 구하고 있어서 보러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할때 집합건물로 나오고 호수별로 등기가 다 떠서 다세대는 맞는거 같아요.

101호,102호,103호 등등 이렇게 각각 떠서 부동산 공고(?)에 올라온 층에 호수가 3개뿐이라

혹시 몰라서 그냥 3개 결제해서 보았습니다.

표제부에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되어 있어서 다세대는 맞는거 같고 (1층에 편의점 있어요)

갑구 소유권이 다 같은 사람입니다.

대신 갑구에 별도등기있음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별도등기는 말소 되었고 그 이후 기록은 없습니다.

을구는 기록사항없음 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저당도 없습니다.(말소사항포함으로 조회하였음)

다세대주택인데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만약 제가 이 집을 계약하게 된다면 좀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소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등기가 말소되고 근저당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다면 소유권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임대차 계약 조건, 건물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