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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100만원을 주우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자기가 가지면 범죄인가요?
길에서 주운 100만원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주운 후 경찰서에 신고 및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적으로 유실물을 습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주인을 찾아 반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야 본인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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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일이 무엇인가요? 또 이런경우는 판결확정일이 몇 개 인가요??
1) 판결 확정일이란, 해당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판결의 효력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 - 제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간 만료일 -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 판결 선고일2)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입니다. 1심, 2심 판결은 상급심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에 확정력이 없고, 대법원 판결만이 유일하게 확정일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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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함을 사용하려는데 Director, Managing Director 외부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문의 드립니다!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Managing Director (MD) : 대표이사, 총괄이사Director : 이사다만 회사마다 직책 체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위와 같이 통용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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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혐의없음이라고 우편물 받았는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에 다시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직접 사건을 재검토하게 됩니다.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기소 여부를 새롭게 판단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현재는 고소인 측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단계이므로, 앞으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검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게 되거나,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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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는데, 친구가 운전을 했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방치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차키를 건네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죠.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잠들어 있어서 친구가 운전을 하는지 몰랐다면, 음주운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운전 직전 잠에서 깨어 친구의 운전을 말리려 노력했거나, 운전에 동승하지 않았다면 방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다만 술자리에서 귀하가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거나, 친구에게 운전을 하라고 했다면 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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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 급정거로 경미한 사고후 앞차량이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차량의 손상 여부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오토바이와 앞 차량 모두 손상이 없고 운전자도 무사하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경찰은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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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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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의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상 일정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로골퍼가 대회나 행사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는 그의 직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반면, 일반인이 취미로 골프를 치는 것은 계속·반복적인 사무라기보다 단순한 여가활동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일반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과실범의 특성상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중대성, 위험의 회피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일반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형량이 가중되는 만큼, 과실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고 당시 프로골퍼의 행위가 직업 활동의 일환인지, 구체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프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안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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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고 말로만 하는 친구 고소
친구와의 동업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술자리 접대비용을 사기 피해로 주장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당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산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도 동업 약속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무엇보다 취업을 미끼로 동업을 제안한 것인지, 동업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친구 측은 동업 의사가 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우선은 대화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업 제안의 진의는 무엇이었는지, 약속 불이행의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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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합의도 힘들것 같은데 그냥 넘어 가야 되나요?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매우 안타깝고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로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를 기록하고, 치료비 청구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그리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CCTV 등 폭행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입니다.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노숙자여서 합의가 힘들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적절한 안내는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수사기관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마땅합니다.만약 가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므로 이러한 피해구제 절차를 포기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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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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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판결등본에서 알 수 있나요??
판결등본에는 해당 심급의 판결 선고일만 기재되어 있고,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등본만으로는 판결 확정일을 알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일을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일과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확정일을 알기 어렵다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에는 판결 확정일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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