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차량 급정거로 경미한 사고후 앞차량이 가버렸어요
저는 오토바이고 안전거리 유지하고있다가 앞에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살짝 부딪쳤어요
그후에 앞차량이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제 오토바이를 보니 멀쩡하고 문제는 없었어요 블랙박스를 보니 앞차량도 티가 안났는데
이럴땐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차량의 손상 여부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오토바이와 앞 차량 모두 손상이 없고 운전자도 무사하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경찰은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앞차량이 그냥 가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단정할 이유도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