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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충실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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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 급정거로 경미한 사고후 앞차량이 가버렸어요

저는 오토바이고 안전거리 유지하고있다가 앞에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살짝 부딪쳤어요

그후에 앞차량이 그냥 가버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제 오토바이를 보니 멀쩡하고 문제는 없었어요 블랙박스를 보니 앞차량도 티가 안났는데

이럴땐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차량의 손상 여부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오토바이와 앞 차량 모두 손상이 없고 운전자도 무사하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경찰은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입니다.

  • 앞차량이 그냥 가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굳이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단정할 이유도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