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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양이271
대견한고양이271

배우자가 모르는 사채빛이 이혼사유될까요

결홍때부터 빛의 시작이이었고 버는돈은 있는데 절대 줄지를 않아요. 사치를 하는것도 아닌데. 급하게 갚아야하는 돈들이 있으면 대출이 되는대로 썼어요. 그러다 사채가 생겼는데 감당이 안되요. 배우자에게 말하고 해결하고 싶은데 이혼하게 될까봐 이제껏 혼자감당해왔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가 모르는 사채의 경우 그 규모와 빚이 생긴 원인, 사용처 등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혼인당시부터 채무에 대하여 속여 왔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진행시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단순히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빚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거나, 도박 등 불건전한 원인으로 빚을 졌다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겠죠.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빚의 규모와 원인을 정리하고, 변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