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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길을 가다가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합의도 힘들것 같은데 그냥 넘어 가야 되나요?

제가 저녁에 친구들과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노숙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아저씨가 노숙자라서 합의가 힘들것 같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 이유없이 길가다가 맞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갔는데 아직도 머리가 아프네요. 연고지도 없고 연락처 가족 관계도 불분명한 노숙자 한테 폭행을 당하면 그냥 넘어 가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숙자라면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하여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매우 안타깝고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로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를 기록하고, 치료비 청구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CCTV 등 폭행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노숙자여서 합의가 힘들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적절한 안내는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수사기관은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므로 이러한 피해구제 절차를 포기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노숙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숙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