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움요청합니다 ㅠ
길거리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냥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는데, 저를 영상통화를 찍으면서 따라오는거죠
그래서 제가 찍지말라고 다가가고, 그 사람은 멀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손등에 상처가 났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112신고하고, 119부르고 지금 돈달라하고 난리인데, 저는 좀 억울한게 그 사람이랑 접촉한 기억이 없거든요...근데 왜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돈도 살짝 손등에 상처난걸로 3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요...왠지 그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낸 것 같아서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제가 상처낸,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낸... 그래서 더 막막하네요ㅠㅠ
이거 제가 폭행죄로 뒤집어씌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무고죄로 맞고소는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폭행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으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폭행으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대응한 후에 무고로 고소를 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계속 따라와서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셔야 하고 상처가 난 부분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