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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을 속여서 판매한 경우 법적진행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고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구매 당시의 판매글 캡쳐본,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물품 수령 및 확인 과정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전후로 판매글이 수정된 정황을 보여주는 캡쳐본은 판매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면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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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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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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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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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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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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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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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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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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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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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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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나요??
귀하께서 설명해 주신 행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욕설을 하게 만든 뒤, 이를 녹음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욕설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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