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