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미성년자때는 고소때 부모님 동행 및 수사과정에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일이있었지만
미성년자때 신고한사건이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버리면 법정대리인이 필요없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위로, 성인이 되면 부모는 더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인 자녀 혼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