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나요??
자기 억지 주장으로 상대방 화내게 만들고 온갖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욕하게끔 유도해서 이를 틈타 녹음으로 모욕죄 고소하는 사례가 범죄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유도를 했다고 하여 욕설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모욕죄 고소행위가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설명해 주신 행위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욕설을 하게 만든 뒤, 이를 녹음하여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욕설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