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 건강한 사람맞고 환청없는데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때문에 절 알아보는 사람들이 고의로 씨팔년 등 욕을 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있는데 이거.욕설 한마디라도 모욕죄로 넣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안하는척하거나 도망가는데 모욕죄라도 잡아서 절 왜알며 욕을 왜하며 핸드폰 등도 증거제출 요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발언을 듣거나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명한 닉네임이거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본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 토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특정인을 향해 씨팔년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욕설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인지, 질문자 본인을 특정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처럼 상대방이 질문자를 알아보고 고의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주변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 온라인 공개 공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결합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예훼손 검토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음, 영상, 채팅 기록 등 욕설이 담긴 자료는 모두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를 특정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우연한 혼잣말이나 일반적 욕설이 아니라 질문자를 향한 발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고소 후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여부는 수사 판단에 따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지 냉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소 전 증거 정리와 법적 구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