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크게 비난하여 다른 사람도 인지할 수 있고 모욕감도 느낀 상태라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인터넷 상에서는 캡쳐를 하면 되는데 현실에서 욕설을 듣는경우는 워낙 순식간인데 어떻게 증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크게 비난하여 다른 사람도 인지할 수 있고 모욕감도 느낀 상태라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인터넷 상에서는 캡쳐를 하면 되는데 현실에서 욕설을 듣는경우는 워낙 순식간인데 어떻게 증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등의 게시글이나 기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의 욕설 등의 모욕죄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나 녹음 파일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됩니다. 이는
모욕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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