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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불법일까? 아닐까요????

불륜은 불법일까?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법의 의해서는

민사적으로는 불법이 맞다는데 법률적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륜은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사유는 아니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금전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법적으로는 위자료 지금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불륜은 형사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은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륜 상대방의 고의과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륜 피해 배우자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