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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

고3때 사기당하여 사기고소했는데 저는 지금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안가고 피해자 조사 수사원칙이 성인으로 취급받나요

미성년자때는 고소때 부모님 동행 및 수사과정에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일이있었지만

미성년자때 신고한사건이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버리면 법정대리인이 필요없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하께서 미성년자 시절 사기 피해를 입고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현재 성인이 되신 상태라면 피해자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행이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건 당시와 달리 부모님의 동행이나 관여 없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인으로 취급되므로 법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