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신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으으로 채무변제를 하여야 합니다.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해보시고,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재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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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소시효가 있나요? 끝까지 수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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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사람(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검사가 기소한 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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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이란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하는 행정입법을 말합니다.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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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서로 유사하나, 소멸시 효는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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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을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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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재판을 해도요 상해말고 폭행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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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2조 본문).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2조 단서).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4조제1항).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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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스크래치 블랙박스 영상 보유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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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유무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의 예외 사유로 대법원 예규에 거론된 '특별한 사정'이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통상 상급 법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타 사건에 비해 커 보이는 경우, 인신 구속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막히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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