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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21

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작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이럴때마다 변호사들이 옆에 있던데요~ 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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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사람(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검사가 기소한 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나 헌법재판절차 이외에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헌법 소원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반드시 제기하여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간단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법률적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