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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강도, 편취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탈취죄)하는 것으로,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이며, 절취하면 절도에 해당합니다.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있는)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편취죄에 해당합니다.단순 범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비교하였을때,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333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437조)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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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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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은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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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통상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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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버스는 노란색인데 꼭 노란색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자동차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2020. 11. 10.>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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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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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계약으로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통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인만큼 부제소합의 등 추후 분쟁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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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자필 증서 유언의구성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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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여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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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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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을 받으실 때는 관할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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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직권상정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85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의 경우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법률 /
금융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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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마시 선거운동비용은 어떤기준으로 보존해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전합니다.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이하 생략)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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