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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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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나 상여를 분할지급한다라고 하는게

정확히 몇 분의 몇분로 나온 금액을 일괄되게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때는 적음 금액 어떤 때는 많은 금액을 지급할지라도 정해진 금액을 다 지급하면 된다는 뜻도 되나요?

ex: 2022년 내 회사사정에 따라 500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다 이런말이 있다면요

어느 달은 20만원 어느달은 200만원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 2022년에 지급된 금액이 500만원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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