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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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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나 상여를 분할지급한다라고 하는게

정확히 몇 분의 몇분로 나온 금액을 일괄되게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때는 적음 금액 어떤 때는 많은 금액을 지급할지라도 정해진 금액을 다 지급하면 된다는 뜻도 되나요?

ex: 2022년 내 회사사정에 따라 500만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다 이런말이 있다면요

어느 달은 20만원 어느달은 200만원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 2022년에 지급된 금액이 500만원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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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분할지급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 방식은 두 달에 한 번 분할지급, 명절 분할지급, 12등분으로 분할 지급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할지급한다고 기재하면, 어떻게 분할지급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급여나 상여를 받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인 회사는 해당 기간내 금액만 지급하면 약정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지급이라는 것만으로는 말하신 것처럼 얼마씩 분할하여 언제 지급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측에서 임의로 결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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