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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나 경찰신고를 했다면 고소 먹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 대상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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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정확히 어떨때 처벌이 되는건가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채업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돈을 갚았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 사실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한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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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 선고 이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기죄로 형사 선고 이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획득한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수감 장소를 알기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선고 내용에 집행유예 등의 언급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선고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향후 가해자의 출소 이후 행적에 주목하여 재산 현황 파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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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구속중인데, 민사를 생각중입니다.
사기 피의자가 현재 구속 중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현재 복역 중이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고의 형사재판 결과와 현재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 제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출소 후 경제활동을 재개하여 배상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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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과거의 체벌 중심 교육 방식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벌이 사라진 현재, 일부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교사의 적절한 훈육권을 인정하되, 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생활지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아울러 학교 내 갈등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것, 이를 위한 제도와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체벌이 아닌,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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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1. 변제(제460조 ~ 486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채권 소멸 사유입니다.2. 공탁(제487조 ~ 491조): 변제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합니다.3. 상계(제492조 ~ 499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4. 경개(제500조 ~ 505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해 기존의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채권은 소멸합니다.5. 면제(제506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함으로써 채권이 소멸합니다.6. 혼동(제507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채권은 소멸합니다.7. 소멸시효(제162조 이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채무의 내용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종료기한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등)들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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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훼손했을 때 피해 보상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훼손한 경우,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더라도 다수의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자전거 수리 견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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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와있는 댓글은 고소해도 고소가 안되나요?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 즉 개인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꼭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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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파손했을 때
타인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고의로 파손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증거 확보: CCTV 영상, 자전거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등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3. 민사조정 신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먼저 가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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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에 아버지가 가족들에게서 빌린돈을 자식이나 아내가 갚아야할 의무가있나요?
1. 사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이 된다면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빚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상속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3. 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어머니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빌리는 과정에서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었거나, 보증을 선 경우라면 채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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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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