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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낙천적인거위
특히낙천적인거위

타인의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파손했을 때

제가 학교에 자전거를 세우고 자물쇠를 안 걸어두었는데요.

후배가 허락 없이 제 자전거를 타고, 벽에 고의적으로 몇 차례 박았습니다.

자전거에 침 뱉는 것도 확인했고요.

cctv를 통해 증거 확보했는데, 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샵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타인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고의로 파손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증거 확보: CCTV 영상, 자전거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등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조정 신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먼저 가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