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파손했을 때
제가 학교에 자전거를 세우고 자물쇠를 안 걸어두었는데요.
후배가 허락 없이 제 자전거를 타고, 벽에 고의적으로 몇 차례 박았습니다.
자전거에 침 뱉는 것도 확인했고요.
cctv를 통해 증거 확보했는데, 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샵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손해배상청구만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고의로 파손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증거 확보: CCTV 영상, 자전거 파손 사진, 수리 견적서 등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조정 신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먼저 가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