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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낙천적인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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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훼손했을 때 피해 보상

제가 학교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자전거에 침을 뱉고, 물총을 쏘고, 제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심지어 벽에 부딪치며 자전거 휠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점심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목격자가 3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억울하게도 cctv 영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훼손한 경우,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없더라도 다수의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자전거 수리 견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누구인지 목격자들 통해서 특정 가능하고 그 행위도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