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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훈훈한가자미
장마로 인해서 전기자전거를 학교 자전거 주차공간에 주차했는데요 . 오늘 자전거를 타러 갔더니 자전거에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본인 오토바이를 다 긁었다며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 제가 세워놓을때는 당연히 이상없이 잘 서있었고 .. 바람이나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넘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각 상황에. 따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ㅠㅠ 조금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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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파손의 경위를 살펴보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부터 파악한 뒤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고정을 제대로 했다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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